월 소득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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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가 내야 할 복직 후 건보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육아휴직 기간 실제로 받는 휴직급여보다 건보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가 휴직 급여(월 최대 100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어도 휴직 전 받았던 월급의 40%에 대해 건보료가 매겨졌다.
예컨대 월급 500만원을 받았던 이씨는 실제론 휴직급여 100만원만 받고 있는데도 복직 전 월급의 40%인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월 6만700원가량(본인 부담분)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휴직 중에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복직 이후 건보료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을 감안하면 육아휴직자들에겐 큰 부담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월급 상한선을 250만원으로 설정했다. 휴직 직전 월급이 500만원이었어도 250만원이었다고 상정하고 건보료를 매긴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휴직 전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한 달 최대 3만300원가량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가 휴직 급여(월 최대 100만원) 외 다른 소득이 없어도 휴직 전 받았던 월급의 40%에 대해 건보료가 매겨졌다.
예컨대 월급 500만원을 받았던 이씨는 실제론 휴직급여 100만원만 받고 있는데도 복직 전 월급의 40%인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월 6만700원가량(본인 부담분)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휴직 중에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복직 이후 건보료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을 감안하면 육아휴직자들에겐 큰 부담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월급 상한선을 250만원으로 설정했다. 휴직 직전 월급이 500만원이었어도 250만원이었다고 상정하고 건보료를 매긴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휴직 전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한 달 최대 3만300원가량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