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내달 3일 본회의서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2일 법사위,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조재현 빌딩 부자 순위 3위?.."시세가 얼마길래.."
ㆍ故 김경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타살 흔적은 없어"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충격고백!
ㆍ초아 vs 임지연 19禁 살색 대결…누드톤 의상+볼륨몸매 `후끈`
ㆍ채수빈 누구? 데뷔 2년차에 `파랑새의 집` 주인공 꿰찬 연기천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2일 법사위,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조재현 빌딩 부자 순위 3위?.."시세가 얼마길래.."
ㆍ故 김경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타살 흔적은 없어"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충격고백!
ㆍ초아 vs 임지연 19禁 살색 대결…누드톤 의상+볼륨몸매 `후끈`
ㆍ채수빈 누구? 데뷔 2년차에 `파랑새의 집` 주인공 꿰찬 연기천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