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임원 상여금·퇴직금, 법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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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중소기업에 입사한 나회계 씨. 요즘 처음 해보는 법인세 신고 업무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일부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나회계 씨는 고문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다.
인건비에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 제수당,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 인건비는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과다하게’ 또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그렇다.
또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 퇴직급여는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원의 경우 법인이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손비 인정이 된다. 임원 퇴직금의 경우 지급 규정이 없다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그 임직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현실적인 퇴직 시까지 세금을 물린다.
목표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이 역시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용인에게 우리사주종합을 통해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사전 서면 약정에 따라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된다. 일정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비용 계상이 가능하다.
또한 세법은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비·연예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사회통념 범위 내 경조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인건비에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 제수당,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 인건비는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과다하게’ 또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그렇다.
또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 퇴직급여는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원의 경우 법인이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손비 인정이 된다. 임원 퇴직금의 경우 지급 규정이 없다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그 임직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준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현실적인 퇴직 시까지 세금을 물린다.
목표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이 역시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용인에게 우리사주종합을 통해 자기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사전 서면 약정에 따라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된다. 일정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비용 계상이 가능하다.
또한 세법은 복리후생비 중 직장체육비·연예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사회통념 범위 내 경조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