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3일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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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정무위에서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벌인다.
21일 법사위에 따르면 공청회에는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명지대 법대교수, 오경식 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를 비롯해 정무위안 원안 유지를 둘러싸고 찬반 격론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1일 법사위에 따르면 공청회에는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명지대 법대교수, 오경식 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를 비롯해 정무위안 원안 유지를 둘러싸고 찬반 격론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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