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 담배의 진열과 판매를 방해한 담배사업자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KT&G는 편의점이 자사 담배로 진열장의 60~75% 이상을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맺고 경쟁사가 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는 이면계약을 맺어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하는 대가로 현금을 주거나 콘도계좌를 구입해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KT&G는 편의점 등이 경쟁사업자 제품 판매를 줄일 때마다 갑당 250원에서 1000원의 보상금을 주기도 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