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금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50개 업체는 하도급계약을 할 때 원도급자가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 돼 있음에도 이들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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