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에 이어 이번에는 `OLED 기술 탈취`를 두고 삼성과 LG가 또다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빼돌린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와 이를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을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협력업체 대표 윤 모씨는 지난 2010년 5~6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자신의 회사를 찾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에게 LG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기술 `페이스 씰(Face Seal)`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 임직원 앞에서 중소형 패널에 대한 합착 테스트를 두 차례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경쟁사 음해와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삼성이 지난 2012년 "LG디스플레이 고위 경영진이 OLED 기술력 만회를 위해 삼성의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돌리는 바람에 5년간 30조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 취득할 이유가 없고 해당 협력업체에 거래의사를 물은 사실도 없다"며 LG디스플레이를 향해 역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일 자사의 OLED 기술을 부정 취득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LG 측이 무죄 판결났다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업 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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