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 기간제근로자(청소원) 채용에 나섰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60세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면 응시가 가능하다.

이밖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로 학력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다.







** 근로조건 및 대상

가. 신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1년 단위 재계약 및 2년 경과시 무기계약 가능

다. 보수수준

○ 월 평균보수 : 1,168,960원

○ 명절휴가비 : 연 1,000,000원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 맞춤형 복지비 : 연 300,000원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 연가보상비 : 5일 이내 지급(3년째 되는 해부터 보상)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등에 따름

라.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 ~ 18:00)

※ 출 퇴근 시간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교도소 총무과에 문의(☎ 064-741-2813)

마. 근무장소 : 청사 민원실

사. 근로계약 체결

○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2년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가능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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