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회의를 열고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려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 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1년은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 징계다. 지금까지 판사에게 내려진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건 정직 10개월로 이번 징계가 역대 최고다. 최 판사는 이번 징계와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직 처리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