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대금 안 갚으면 은행 외상매출거래 2년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6월부터 중소 납품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모든 은행에서 2년간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하지 못한다.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물건을 대주고도, 오히려 은행에 납품대금만큼 돈을 갚아야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납품기업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제도다. 납품기업은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매기업이 채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납품기업에 돈을 달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못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에서만 금지됐다. 다만, 거래금지 기간에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상환할 경우 1년에 한 번은 거래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구매기업들의 상환능력 평가도 보다 면밀하게 시행한다. 은행은 신용등급, 업종 등을 감안해 관리가 필요한 기업의 신용평가 주기를 1년 단위에서 6개월로 줄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는 은행들이 납품기업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에서 상환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했다”며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 물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납품기업은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제도다. 납품기업은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매기업이 채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납품기업에 돈을 달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못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에서만 금지됐다. 다만, 거래금지 기간에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상환할 경우 1년에 한 번은 거래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구매기업들의 상환능력 평가도 보다 면밀하게 시행한다. 은행은 신용등급, 업종 등을 감안해 관리가 필요한 기업의 신용평가 주기를 1년 단위에서 6개월로 줄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는 은행들이 납품기업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거래에서 상환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했다”며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채권 보험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