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 정 모씨는 최근 유럽여행을 가기 위해 한 여행사 사이트에서 인천-파리간 왕복항공권 가격을 알아봤다.



당연히 외국항공사가 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어프랑스 요금을 확인했는데 124만3천원(4월 1일 출발·4월 7일 귀국 일정)이나 됐다. 이 중 유류할증료가 32만8천원으로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유류할증료가 3만3천400원에 불과한 대한항공 요금을 알아봤더니 항공권 총액으로도 쌌다.



따라서 정씨는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대한항공으로 예약했다.



대개 국내에서 해외로 떠나는 국적사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항공요금이 해외항공사보다 비싸지만 최근에는 일부 노선에서 `가격 역전현상`이 벌어지거나 그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유가 폭락으로 유류할증료를 큰 폭으로 내린 반면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외국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2월 예약을 기준으로 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럽노선 유류할증료는 30달러로 카타르항공(484달러)의 6.2%에 불과하다.



독일계 루프트한자항공 416달러, 에미레이트항공 330달러, 에어프랑스 300달러 등으로 상당수 외국항공사의 유류할증료가 국적기보다 10배 이상 비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는 작년 2월 296달러였지만 이달에는 이보다 89.9% 낮아졌다.



이에따라 하나투어 항공예약사이트에서 인천-파리구간 왕복항공권(4월 1일 출발·7일 귀국) 총액요금을 비교해봤더니 국적사가 에어프랑스보다 훨씬 저렴했다.



대한항공 총액(항공료 93만1천200원+유류할증료 3만3천400원+제세공과금 9만5천600원)은 106만200원이었다.



반면 에어프랑스(항공료 81만8천400원+유류할증료 32만8천원+제세공과금 9만6천600원)총액요금은 대한항공보다 17.2% 높은 124만3천원이었다.



대한항공은 유효기간이 3개월짜리이지만 에어프랑스는 1개월이다. 유효기간이 길면 길수록 항공권 가격이 높아진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해외왕복항공권은 대부분 국적사가 외항사보다 비싸다"며 "그러나 최근 국적사의 유류할증료 큰 폭 인하로 일부 노선에서 국적사-외항사간 항공요금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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