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무화…미가입 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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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가 뭐길래
오바마케어는 2010년 제정된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간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시스템 주축인 미국에선 높은 비용에 부담을 느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3200만명에 달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4인 가구 연소득 2만3550달러 이하)을 위한 메디케이드 등 공공 의료보험이 있지만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국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고용주(정규직 50인 이상 사업주)에게 벌금을 물리는 오바마케어를 제정했다. 월 보험료와 공제금의 본인 부담금 비율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되며 가입은 의무지만 보험 회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의 1%나 95달러 가운데 많은 쪽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16년부터는 소득의 2.5% 또는 650달러로 벌금이 많아진다. 사업주는 직원 1인당 2000~3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민간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시스템 주축인 미국에선 높은 비용에 부담을 느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3200만명에 달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4인 가구 연소득 2만3550달러 이하)을 위한 메디케이드 등 공공 의료보험이 있지만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국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고용주(정규직 50인 이상 사업주)에게 벌금을 물리는 오바마케어를 제정했다. 월 보험료와 공제금의 본인 부담금 비율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되며 가입은 의무지만 보험 회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의 1%나 95달러 가운데 많은 쪽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16년부터는 소득의 2.5% 또는 650달러로 벌금이 많아진다. 사업주는 직원 1인당 2000~3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