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폭행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실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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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이른바‘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화제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오성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조양호 회장이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고 나도 맞은 적 있다”고 말했다. 또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법정에서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로부터 업무 복귀에 대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을 뿐이다. 한 개인의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사측의 내부 따돌림 움직임도 언급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가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고 했다”며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업무 복귀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며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대한항공 측과 면담한 뒤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부산과 일본 나고야 비행을 마치고 2일 오전 서울로 복귀한 후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창진 사무장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김 승무원(피해 여 승무원)처럼 나와서 당당하게 증언했으면 좋겠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증인 채택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우리 항공보안법 제정 당시 참고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한다”며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영기자 wowsports0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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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오성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조양호 회장이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회사의 업무 복귀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고 나도 맞은 적 있다”고 말했다. 또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법정에서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로부터 업무 복귀에 대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을 뿐이다. 한 개인의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사측의 내부 따돌림 움직임도 언급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가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고 했다”며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업무 복귀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법원에 출석한 박 사무장은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며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대한항공 측과 면담한 뒤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부산과 일본 나고야 비행을 마치고 2일 오전 서울로 복귀한 후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창진 사무장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김 승무원(피해 여 승무원)처럼 나와서 당당하게 증언했으면 좋겠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박창진 사무장을 증인 채택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우리 항공보안법 제정 당시 참고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한다”며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영기자 wowsports0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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