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체불 1조3195억원…5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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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여명 임금 등 못 받아
노동부, 설 앞두고 집중지도
노동부, 설 앞두고 집중지도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현재 근로자 29만3000여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와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9.8%와 10.6% 증가해 2009년(30만1000명·1조3438억원) 후 5년 만의 최대 규모다. 체불임금 내역을 보면 임금이 7403억원(56.1%)으로 가장 많고, 퇴직금 5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51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047억원(30.7%), 건설업 3031억원(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03억원(12.1%), 사업서비스업 1422억원(10.8%)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3129억원(23.7%)으로 뒤를 이어 체불 사업장 10곳 중 7곳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고용부는 오랜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장기간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중소건설업체도 전년보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에 나선다. 고용부는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사업주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 2014년 28명이다.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은 “악성 체불업주는 엄정 사법처리하고, 체불 청산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 청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현재 근로자 29만3000여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와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9.8%와 10.6% 증가해 2009년(30만1000명·1조3438억원) 후 5년 만의 최대 규모다. 체불임금 내역을 보면 임금이 7403억원(56.1%)으로 가장 많고, 퇴직금 5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51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047억원(30.7%), 건설업 3031억원(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03억원(12.1%), 사업서비스업 1422억원(10.8%)이었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3129억원(23.7%)으로 뒤를 이어 체불 사업장 10곳 중 7곳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고용부는 오랜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장기간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중소건설업체도 전년보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에 나선다. 고용부는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사업주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 2014년 28명이다.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은 “악성 체불업주는 엄정 사법처리하고, 체불 청산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 청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