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대주주가 우리사주를 무상출연하면서 경영에 기여한 직원을 골라 우선적으로 또는 차등해서 배정하는 길도 열린다. 지금은 우리사주조합 규약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저소득·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만 우대 근거가 마련돼 있다.

정부는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업 또는 대주주에게 회사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무상출연은 가능하지만 정기출연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을 상반기 중 개정하고, 우리사주 배분에 있어 출연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주주가 우리사주를 출연하면서 전년도 업무 성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배분 순서나 비율을 달리 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 조합원에 대한 최저 배정비율 설정 등 근로자 간 과도한 차별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사주가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면 우수 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은 물론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집단적 보상체계로만 작동해온 우리사주제도를 개별 직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보상해줄 돈이 충분치 않아 어렵게 뽑은 인재가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사주 인센티브 제도가 자리잡으면 창업기업들이 인재를 붙잡아 두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리사주 출연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당기소득에 일정 기준율(투자 포함 시 80%, 제외 시 30%)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의 10%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