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업 또는 대주주에게 회사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무상출연은 가능하지만 정기출연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을 상반기 중 개정하고, 우리사주 배분에 있어 출연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주주가 우리사주를 출연하면서 전년도 업무 성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배분 순서나 비율을 달리 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 조합원에 대한 최저 배정비율 설정 등 근로자 간 과도한 차별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사주가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면 우수 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은 물론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집단적 보상체계로만 작동해온 우리사주제도를 개별 직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보상해줄 돈이 충분치 않아 어렵게 뽑은 인재가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사주 인센티브 제도가 자리잡으면 창업기업들이 인재를 붙잡아 두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리사주 출연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당기소득에 일정 기준율(투자 포함 시 80%, 제외 시 30%)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의 10%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