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현대제철이 계열회사인 현대위아, 현대하이스코와 동부특수강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열회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회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케이디비시그마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동부특수강을 인수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해당 인수 건에 대한 임의적 사전 심사를 청구했다. 이후 현대제철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및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정식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후 현대제철, 현대·기아자동차는 원료(선재·Wire Rod)에서 최종 수요까지 수직계열화한다"며 "CHQ 와이어 및 CD 바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CHQ 와이어와 CD 바는 선재를 원료로 1차 가공해 제조된다. 이는 다시 2차 가공을 통해 파스너(볼트, 너트) 및 샤프트로 제조, 자동차 업체 등으로 공급된다. 현대제철은 2016년 2월부터 선재 시장에 진입해 연간 40만t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파스너·샤프트 제조사에 대한 강력한 구매력을 이용해 계열사 소재 구입을 강요할 수 있다. 부품도면에 아예 계열사를 소재 메이커로 지정하거나, 신차 개발단계에 계열사만 참여시키는 방식 등 부당하게 비계열사를 차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현대제철의 선재 생산개시일로부터 3년간 부품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및 독립적인 거래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통해 피심인들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