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다. 지난 2009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지 6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과 지역난방공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한 인천종합에너지, 정부지원액이 50% 미만인 한국표준협회, 산업은행과 통합된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최근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대구과학관 등 20개 기관이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은 지난해 302개에서 올해 316개로 14개가 늘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의 지정 해제에 대해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면서 과다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할 경우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1인당 1306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였던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삭감했고, 지난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서 벗어났다.

다만, 정부는 추후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전제로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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