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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진도VTS, 세월호 침몰 당시 직무유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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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부실한 관제로 비난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들의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평소의 변칙 근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29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모씨 등 팀장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관제사 9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9명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관제사들이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에 2인 1조로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관제를 도맡은 것과 관련한 직무유기죄는 인정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15분~9시 근무 당시의 직무유기는 인정하지 않았다.

    야간 변칙 근무는 태만을 넘어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 해당하지만, 침몰 당일 오전에는 변칙 근무가 유지된 시간이 아니었고 근무자들이 나름대로 근무를 해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직무유기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따진 재판부의 판결이지만 책임자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관제사에게는 선고를 유예한 양형이 적정한 것인지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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