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불스원에 7억원 판결 `이의 제기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수근 광고 배상, 불스원에 7억원 판결 `이의 제기無`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 측 모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고, 이수근과 소속사는 두 차례에 걸쳐 불스원에 3억5000만원 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2013년 불스원 측은 이수근과 2억 5000만원에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 해 이수근은 일명 `맞대기` 도박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사진=불스원)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끝까지간다 EXID `C컵 볼륨` 하니vs `애플힙` 솔지, 섹시대결 승자는?
ㆍ`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클라라-폴라리스도?
ㆍ총 당첨금 668억! 로또 1등 당첨자 리스트 공개 돼..
ㆍ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코 꽃뱀 `헉`··"섹스동영상 있다"
ㆍ마일리 사이러스, 벤치에 누워 비키니 몸매 자랑 `chu`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 측 모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고, 이수근과 소속사는 두 차례에 걸쳐 불스원에 3억5000만원 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2013년 불스원 측은 이수근과 2억 5000만원에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그 해 이수근은 일명 `맞대기` 도박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사진=불스원)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끝까지간다 EXID `C컵 볼륨` 하니vs `애플힙` 솔지, 섹시대결 승자는?
ㆍ`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클라라-폴라리스도?
ㆍ총 당첨금 668억! 로또 1등 당첨자 리스트 공개 돼..
ㆍ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미코 꽃뱀 `헉`··"섹스동영상 있다"
ㆍ마일리 사이러스, 벤치에 누워 비키니 몸매 자랑 `chu`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