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업체 모임인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항만공사가 5년 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조합에 넘기겠다고 약속해놓고 최근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이 무산되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2010년 6월 항만공사가 경서동 부지 5만6256㎡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는 공문을 근거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 인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항만공사 측은 최근 “기존에 발송한 공문은 전임 담당자 실수로 잘못 작성됐으며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수의매각은 곤란하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다. 수의계약을 입찰경쟁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해당 부지는 사유지여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되면 그동안 연구용역과 설계에 들어간 10억원도 날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