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 개편안과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287개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우선 정부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입법화해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입법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조세 관련법들이 대거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이들을 비롯해 287개 법안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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