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3일 한솔제지의 주권을 오는 26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한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분할전 법인인 한솔제지의 제지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신설되는 사업자회사다.

존속회사인 한솔홀딩스는 분할전 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수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변경 상장된다.

한솔제지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에 따른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후 이 시초가를 기준가격으로 상하 15%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