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2부(재판장 설범식)는 22일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코웨이는 자사의 미니정수기 디자인을 동양매직이 베꼈다는 취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작년 5월 기각당한 바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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