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는 최근 이 회사 최종욱 전 대표와 지모 전 이사 등 임직원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 침해와 개인정보누설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전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수시로 모여 서로 공모한 뒤, 올 1월12일까지 접근 권한이 없는데도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으로 접속해 한인수 현 대표의 이메일 내용을 수십차례나 몰래 열람했다는 것이다.
최 전 대표 등은 한인수 대표의 이메일 계정에서 각종 자료를 수십건 복사해 서로 공람한 것은 물론 지난해 12월22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한인수 대표이사 지위확인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자료로 사용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또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지난해 12월31일 수원지방법원에 참엔지니어링과 한인수 대표를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앞서 참엔지니어링과 한인수 대표 등 임직원 8명은 지난해 12월 최종욱 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