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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업무보고…고위직, 업무연관 부조금·강의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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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장관 행동강령 추진

    '핵심 부패' 신고센터 운영
    예산 부정 수수때 5배 벌금
    정부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별개로 ‘장관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중 ‘투명한 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새로 준비 중인 장관 행동강령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부 고위 정무직 공무원에 한해 특별히 적용하는 별도의 행동 준칙을 마련해 솔선수범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 행동강령에는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한층 강화된 행동 준칙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공무원 강령에는 경조사 발생시 업무와 연관된 사람에게 부조금을 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장관 등 고위 정무직 공무원은 업무와 연관해 아예 부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직무와 관련한 외부 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안과 최고위 공직자 가족의 신규 채용 등 공직 진출을 엄격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또 3대 핵심 부패(방위사업, 금융범죄, 재정 비리)를 없애기 위해 부정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부정 수수시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예산 말고도 국가 보조금까지 신고 대상으로 삼아 재정 누수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규제개혁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복지로’ 등 정부의 주요 포털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연계하고, 국민신문고로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창구도 900여개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 기관끼리 서로 민원 해결을 미루는 ‘핑퐁 민원(표류 민원)’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핑퐁 민원의 접수 지연 기간이 평균 4.7일에서 2.5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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