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0일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3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김씨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고 밝혔다.
국립서울병원은 결국 지난해 9월 김씨에 대해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으로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다.
김씨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우주는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inside my heart)`로 데뷔했으며, 이후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2010년 앨범 `언더와 오버사이 Part.1` 외에 `그녀가 떠나간다`, `언더와 오버사이 Part.2` 등을 발매해 이름을 알렸으며,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소속이자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노래 `사랑해`를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우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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