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18일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기로 했다. ‘방만 경영’ 재발 우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다.

거래소는 작년 말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경영평가협약서를 체결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협약서 체결 후 기존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받던 경영평가를 금융위로부터 받게 된다. 또 금융위의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에 더해 금융위에 업무와 재산을 보고하고 검사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서다. 다만 기존에 받던 감사원 감사는 면제된다.

거래소가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을 금융위에서 승인받으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에도 정부 기관의 경영평가를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병률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부장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에 다시 방만 경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래소가 방만 경영 문제를 해소하긴 했지만 요요현상처럼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말했다.

거래소는 2009년 독점적 사업구조(독점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를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독점적 사업구조 문제는 해결됐지만 방만 경영에 발목이 잡혔다. 기재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임금 등을 이유로 거래소를 방만 경영 중점 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는 오는 29일 기재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임도원/조진형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