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외·지분투자도 환류세상 투자로 인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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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기업 소득환류세를 산정 범위에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지분투자도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업 소득환류세`란 기업이 번 돈을 투자나 배당, 임금 등으로 쓰지 않고 남겨둔 돈에 대해 물리는 세금으로,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 가계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환류세 적용 면제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경련은 "해외투자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10대 기업의 전체 매출 가운데 66%는 해외에서 거둔 것이고 납부한 법인세의 82%가 국내에 낸 것"이라며 "해외 투자가 1% 포인트 증가하면 수출도 최대 0.3%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경련은 "자원이 나지 않는 국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이상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SK그룹에 인수된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예를 들며 "지분투자 역시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임금 증가액에 4대 사회보험료 증가분과 고액 연봉자의 근로소득 증가액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지를 사들인 후 1~2년 내 착공해야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을 확대하고 과세기준율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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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러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 가계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환류세 적용 면제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경련은 "해외투자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내투자는 해외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10대 기업의 전체 매출 가운데 66%는 해외에서 거둔 것이고 납부한 법인세의 82%가 국내에 낸 것"이라며 "해외 투자가 1% 포인트 증가하면 수출도 최대 0.3%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경련은 "자원이 나지 않는 국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이상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SK그룹에 인수된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예를 들며 "지분투자 역시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임금 증가액에 4대 사회보험료 증가분과 고액 연봉자의 근로소득 증가액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지를 사들인 후 1~2년 내 착공해야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기간을 확대하고 과세기준율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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