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부지를 지나치게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논란에 휘말린 정몽구(77) 현대차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자 매입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 추측 등을 근거로 한 고발의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적 처분과 별개로 현대차그룹 이사회나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한전부지 매입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계속 내다 팔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