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별도 적립액 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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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61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원까지 稅공제 확대
'큰손' 많이 가입한 유전펀드, 분리과세 혜택 2년 연장
61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원까지 稅공제 확대
'큰손' 많이 가입한 유전펀드, 분리과세 혜택 2년 연장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령에 대한 입법 예고가 16일 끝나는 등 개정된 세법의 정비작업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금융 및 재테크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30일 공포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올해 말 결산하는 상장기업이 배당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세를 종전 14%에서 9%로 낮추고, 대주주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25%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국내 상장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증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3년간 한시 적용한다. 현금배당만 해당하며 중간배당은 제외한다.
거액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한 유전펀드 등 해외자원개발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은 2년 연장했다. 다만 세 혜택 적용 금액은 축소했다. 액면금액 5000만원 이하는 9%, 5000만~2억원은 14%, 2억원 초과는 종합과세한다.
올해 신설된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퇴자 등 고령자에게 납입한도 5000만원까지 세 혜택을 주는 금융 계좌다. 기존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없어졌다. 가입 대상자는 만 61세 이상 국내 거주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이미 3000만원 한도의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큼 추가로 들 수 있다.
다만 일부 은행과 증권사는 비과세 종합저축 판매를 미루고 있다. 관련 시행세칙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직장인의 관심을 끌 만한 세제는 퇴직연금 세액공제다. 이달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중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엔 400만원이 한도였다. 별도로 300만원을 적립하면 연말정산 때 약 40만원(공제율 13.2%)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 등은 서민형 재형저축을 선보였다.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출신 청년 근로자 등이 재형저축에 가입한 뒤 3년이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오는 30일 공포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올해 말 결산하는 상장기업이 배당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세를 종전 14%에서 9%로 낮추고, 대주주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25%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국내 상장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증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3년간 한시 적용한다. 현금배당만 해당하며 중간배당은 제외한다.
거액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한 유전펀드 등 해외자원개발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은 2년 연장했다. 다만 세 혜택 적용 금액은 축소했다. 액면금액 5000만원 이하는 9%, 5000만~2억원은 14%, 2억원 초과는 종합과세한다.
올해 신설된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퇴자 등 고령자에게 납입한도 5000만원까지 세 혜택을 주는 금융 계좌다. 기존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없어졌다. 가입 대상자는 만 61세 이상 국내 거주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이미 3000만원 한도의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큼 추가로 들 수 있다.
다만 일부 은행과 증권사는 비과세 종합저축 판매를 미루고 있다. 관련 시행세칙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직장인의 관심을 끌 만한 세제는 퇴직연금 세액공제다. 이달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중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엔 400만원이 한도였다. 별도로 300만원을 적립하면 연말정산 때 약 40만원(공제율 13.2%)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권 등은 서민형 재형저축을 선보였다.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출신 청년 근로자 등이 재형저축에 가입한 뒤 3년이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