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69)이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겸직금지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3선 의원인 서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진흥법 국회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국민생활체육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서 회장은 3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서 회장은 “생활체육진흥법은 국회의원 116명의 발의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법안 상정까지 된 사안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하고 설득력이나 추진력 면에서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자리에 미련이 있어 회장직을 더 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