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이 폴라리스 엔터테이먼트와의 법정 분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 화제다.









클라라 측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개월 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서로간에 내용증명이 오고가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일광폴라리스의 부당한 행동들과 협박죄 고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조용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그 동안 관련사실에 대하여 일절 함구하는 등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다"며 "소송내용이 클라라 측과는 아무 상관없이 공개가 되고 일광폴라리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연예인으로서의 클라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클라라와 클라라 부모님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가 큰 타격을 받게됐다"고 전했다.







이어 "클라라의 전속회사는 클라라 부모님이 설립한 코리아나 클라라이고 일광폴리스는 코리아나 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출연과 영화출연 등을 섭외 교섭 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다. 일광폴라리스가 클라라의 소속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클라라 측은 "수개월 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서로간에 내용증명이 오고가다가 급기야 지난해 9월 22일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클라라 측이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성적 수치심 발언 만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포함해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클라라 측은 "클라라 아버지의 내용증명 발송행위에 대해 일광폴라리스와 그룹회장 측은 갑자기 2014년 10월께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를 협박죄로 고소했고 형사문제로 비화시켰다"며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코리아나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는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클라라SNS/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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