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