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아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인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가 내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교사가 과거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파악되어 경찰은 추가 피해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날 사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양교사가 지난 5일 오전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밤 또는 16일 오전 양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교사는 이날 오후 4시쯤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사건 해당 어린이집은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진짜 놀랐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해당 어린이 치료 급선무" "어린이집 운영정지, 진짜 답없더라" 등의 반응이다.
리뷰스타 이진아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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