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이 5개월 만에 우선 마무리됐다.



5개월 전, 이병헌의 동영상을 빌미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일명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으로 불리며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배우 이병헌에 대한 믿음은 깨졌고, 어린 나이에 ‘협박녀’로 불린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와 모델 이지연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일 한 매체의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병헌이 20대 여성 2명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는 내용이었다. 다음날인 2일,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은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입 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고 알렸고, 늘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린다. 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바로 신고조치를 했다”며 “9월 1일 여성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협박 사실을 이정했고, 압수수색한 경찰조사결과 별다른 특별한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전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이병헌 협박` 사건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되면서 일단 마무리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상대로 50억 원을 요구한 부문은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금전적인 부분보다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를 살펴보면 연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모멸감에 벌인 행동이라기보다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하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이지연에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과 다희는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이병헌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쏟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인이자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이지연의 집에서 만남을 가졌고 스킨십, 신체적 접촉, 술자리 게임을 통해 키스를 하였고 성적인 것을 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상대방 입장에선 피해자가 피고인 이지연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 관계라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5개월간의 사건이 ‘일단’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 29일 공소장 접수 이후 10월 16일 이지연과 다희의 첫 공판이 진행됐고, 11월 24일 열린 2차 공판에 피해자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12월 16일 3차 공판에서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다희는 총 18장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지연 역시 11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번 사건은 이병헌을 협박한 ‘협박녀’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병헌을 향한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그는 2차 공판 증인출석 이후 아내 이민정과 할리우드 영화 일정으로 미국 LA로 출국했다.


리뷰스타 송지현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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