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4천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부과한 4천420억원의 법인세가 부당하다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국민은행은 이날 대법원에서 최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이 부과했던 4천420억원의 법인세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국민카드를 합수합병하면서 쌓은 9천320억원이 대손충당금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최종심으로 지난해 11월 취임한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명예도 회복하게 됐습니다.



당시 국민은행 개인금융그룹 부행장으로 재직했던 윤 회장은 회계처리 문제로 故 김정태 전 행장과 함께 징계를 받은 후 스스로 국민은행을 떠났습니다. 이후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4천42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국민은행은 이후 2007년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최종 승소 판결로 국민은행은 4천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돼 올해 국민은행의 순이익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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