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여야, 개헌특위 합의 불발…김영란법 우선 처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가 15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와 우유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비대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하고 총 4개항에 합의했다.

    우선 개헌특위 관련, 새정치연합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자고 맞받았다.

    여야가 개헌특위 문제에 대해 4개 항의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이다.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다만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뒤 처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민주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제명…정청래 "끊어낼 건 끊어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을 1일 제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선제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지만, 지지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당에서 제명 조치까지 한 것이다. 의혹에 함께 연루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압박도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시간동안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고, 차후 복당을 원할 경우 제명과 같은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고위에 앞서 이날 오후 5시 SNS를 통해 “당과 당원 여러분께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강 의원 논란은 지난달 29일 처음 불거졌다. 강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직전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강 의원은 논란에 대해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지만, 박 수석대변인이 “의원들 모두가 멘붕(멘털 붕괴)에 빠진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민주당은 강 의원 측이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는 금일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2. 2

      [속보] 민주 "당 윤리심판원에 김병기 징계 심판 결정 요청"

      민주 "당 윤리심판원에 김병기 징계 심판 결정 요청"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3. 3

      [속보] 민주,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전격 제명

      더불어민주당은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강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부연헀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강 의원 측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했고, 강 의원이 이 문제를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