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이지연 실형 선고 이유가 고작?...누리꾼들 `어이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화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21)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선고 이유를 두고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개월,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지연고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동영상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이병헌은)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유부남 이병헌에 대한 어떤 처벌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격분하는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만 처벌 받네 대박이네" "이병헌, 이지연만 처벌받네" "이병헌, 이민정이 불쌍하다" "이병헌, 이지연 김다희 실형이라니" "이병헌, 이지연 실형 받는다고?" "이병헌, 이지연 법원 판결 믿을만 한건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해숙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코리아나 클라라, 대만 누드화보에서 다 벗었다… `성희롱`으로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ㆍ[포토] 장신영, 과감한 시스루에 `아찔`하게 보이는 속옷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인천 어린이집, 새로운 피해자 `등장`...자고 나니 `부재중196+문자300개`
ㆍ장근석 탈세 논란, 백억에 육박하는 돈 환치기 수법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게 수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개월,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지연고 김다희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동영상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이병헌은)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유부남 이병헌에 대한 어떤 처벌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격분하는 반응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만 처벌 받네 대박이네" "이병헌, 이지연만 처벌받네" "이병헌, 이민정이 불쌍하다" "이병헌, 이지연 김다희 실형이라니" "이병헌, 이지연 실형 받는다고?" "이병헌, 이지연 법원 판결 믿을만 한건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해숙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코리아나 클라라, 대만 누드화보에서 다 벗었다… `성희롱`으로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ㆍ[포토] 장신영, 과감한 시스루에 `아찔`하게 보이는 속옷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인천 어린이집, 새로운 피해자 `등장`...자고 나니 `부재중196+문자300개`
ㆍ장근석 탈세 논란, 백억에 육박하는 돈 환치기 수법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게 수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