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주문앱(어플리케이션) 요기요는 경쟁사 배달의민족이 집행한 광고에 대해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배달앱 요기요, 배달의민족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광고에서 자사의 수수료가 거짓·과장됐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해당 광고를 중단했고 요기요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공정위 신고는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진행중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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