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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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된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이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곱했다. 하지만 올해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한다. 연봉 7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80%가 적용되던 부양가족 근로소득공제율이 70%로 낮아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인정액)은 연 100만원이다. 작년까지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 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법상 소득을 100만원(공제율 80%)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공제율 70%가 적용돼 급여가 333만원인 부양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액 기준은 516만원이다. 단 이 금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된다. 사적연금의 기준액은 1200만원이다.
부양가족 가운데 사업수입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술, 강연 등 기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기준 수입금액이 1500만원이다. 퇴직소득은 100만원, 이자·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은 기준이 2000만원이다.
지난해 소득공제였던 월세액 공제도 올해는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대신 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입양 공제가 사라졌다. 다자녀 추가공제혜택도 없어졌다.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됐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을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이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곱했다. 하지만 올해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한다. 연봉 7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80%가 적용되던 부양가족 근로소득공제율이 70%로 낮아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인정액)은 연 100만원이다. 작년까지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 5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법상 소득을 100만원(공제율 80%)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공제율 70%가 적용돼 급여가 333만원인 부양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액 기준은 516만원이다. 단 이 금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된다. 사적연금의 기준액은 1200만원이다.
부양가족 가운데 사업수입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가 있으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술, 강연 등 기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기준 수입금액이 1500만원이다. 퇴직소득은 100만원, 이자·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은 기준이 2000만원이다.
지난해 소득공제였던 월세액 공제도 올해는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대신 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다.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입양 공제가 사라졌다. 다자녀 추가공제혜택도 없어졌다.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됐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을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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