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록 공개…금감원 제재심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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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20여명 풀 구성…운영절차 투명성 강화
심의위원 명단 공개키로…로비의혹 등 원천 차단
심의위원 명단 공개키로…로비의혹 등 원천 차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우선 금융회사 및 임직원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제재심을 열 때마다 ‘속기록 요약본’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20명 안팎의 제재심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른바 ‘KB사태’ 이후 제재심 구성 및 운영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재심 위원별 발언 공개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제재심 개선 방안을 마련,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KB사태 등을 거치며 일정 지연, 투명성 결여, 밀실 합의, 로비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제재심 속기록을 외부에 공시한다는 것이다. 제재심 위원 9명의 구체적 발언 취지와 논거 등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개별 제재 안건에 대해 어떤 제재심 위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페이지가 넘는 제재심 속기록 전체를 공개하는 대신, 위원별 발언 요지와 전체적인 논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수십 페이지 분량의 ‘속기록 요약본’을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속기록을 공개하거나 외부 참관인을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속기록 공개 쪽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속기록 전체를 공개할 경우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요약본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20명 안팎의 민간위원을 위촉해 ‘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증권사 관련 제재엔 자본시장 전문가를, 정보기술(IT)이나 전산시스템 관련 징계엔 IT전문가를 뽑아 참여하게 하는 식이다.
○“투명성 제고 … 명단 공개 검토”
금융당국은 제재심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논란을 막고 위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심의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다. 대심제는 제재 당사자의 소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려 그대로 유지하되, 절차를 줄여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대심제는 위원들이 제재 당사자와 금감원 검사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쟁점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해 KB금융 관련 제재 과정에서 대심제로 인해 심의절차가 크게 지연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직접 제재심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현재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제재권 행사에 앞서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로,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 측 위원은 위원장인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 국(과)장 등 3명이고, 나머지 6명은 민간위원이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제재심 개선 방안을 마련,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KB사태 등을 거치며 일정 지연, 투명성 결여, 밀실 합의, 로비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실상 제재심 속기록을 외부에 공시한다는 것이다. 제재심 위원 9명의 구체적 발언 취지와 논거 등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개별 제재 안건에 대해 어떤 제재심 위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페이지가 넘는 제재심 속기록 전체를 공개하는 대신, 위원별 발언 요지와 전체적인 논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수십 페이지 분량의 ‘속기록 요약본’을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속기록을 공개하거나 외부 참관인을 두는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속기록 공개 쪽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속기록 전체를 공개할 경우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요약본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20명 안팎의 민간위원을 위촉해 ‘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증권사 관련 제재엔 자본시장 전문가를, 정보기술(IT)이나 전산시스템 관련 징계엔 IT전문가를 뽑아 참여하게 하는 식이다.
○“투명성 제고 … 명단 공개 검토”
금융당국은 제재심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논란을 막고 위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심의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다. 대심제는 제재 당사자의 소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려 그대로 유지하되, 절차를 줄여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대심제는 위원들이 제재 당사자와 금감원 검사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쟁점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해 KB금융 관련 제재 과정에서 대심제로 인해 심의절차가 크게 지연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직접 제재심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현재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제재권 행사에 앞서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로,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당국 측 위원은 위원장인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 국(과)장 등 3명이고, 나머지 6명은 민간위원이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