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김영란法, 고위공직자로 축소 필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민간인까지 끌어들여 잠재적 범죄자 취급 곤란"
    "김영란法, 고위공직자로 축소 필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4일 과잉 입법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법 적용 대상을 고위 공직자로 축소해 법의 실효성과 추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 종사자까지 법 테두리로 끌어들여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로 대상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하위 공직자 중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대상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언론의 경우 법 적용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등 법률 체계 심사를 맡을 법사위 위원장이 정부 원안보다 법 적용 대상을 크게 늘린 정무위원회 심사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모든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공적 자원을 쏟아부으면 그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무균(無菌) 사회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균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위헌 시비가 없도록 잘 다듬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임시국회 개회 전에 공청회를 열어 위헌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메리 크리스마스' 천사들의 합창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하계동 서울광염교회에서 촛불을 든 어린이 성가대원들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캐럴을 부르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2

      전현무, 얼마나 억울했으면…9년전 은밀한 처방 기록도 공개

      방송인 전현무 측이 차량에서 링거를 맞은 것과 관련, 당시의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밝혔다.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23일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입장에 이어 추가적으로 공식입장을 전달 드리게 됐다"며 2016년 당시의 진료기록부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전현무는 2016년 1월 14일, 1월 20일, 1월 26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환자 성명, 상병, 증상 내용, 병원 명칭 등이 기재돼 있다. 상병에는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이 적혔다.해당 병원의 수입금 통계 사본도 공개했다. 전현무 측은 "위 진료일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식 수입 금액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을 통해 해당 치료가 정식 진료에 따른 비용 처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의료물 폐기 방법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당사는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관련 자

    3. 3

      불법 취득한 '600단계 D램 공정' 자필로 베껴…체포 대비해 암호 공유

      “항상 주위에 국정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출국금지나 체포되면 ‘하트 네 개(♥♥♥♥)’를 전파하라”2016년 중국 창신메모리(CXMT) 1기 개발실장 A씨가 삼성전자에서 영입한 연구원들에게 내린 지시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D램 기술을 빼내는 과정에서 이들이 첩보작전 수준의 보완은 물론 향후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했음을 보여준다. CXMT의 기술 탈취는 2016년 5월 설립 초기부터 2023년 양산 성공까지 7년간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실행됐다. 목표는 당시 세계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삼성전자의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비료회사 위장·연봉 30억원 제시2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CXMT 1기 개발실장 A씨(58·삼성 부장 출신)와 투자담당 B씨(57·삼성 연구원 출신) 등은 공모하여 핵심기술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삼성엔 2~3년간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있는 만큼 CXMT는 위장 비료회사를 차려 이들을 입사시켰다. 이후 1~2년 근무하다가 이직 제한 기간이 끝나면 CXMT로 적을 옮기게 했다.이들은 공정별로 삼성의 부장, 임원급 핵심 인력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영입에 나섰다. 연봉은 삼성 퇴직 당시의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제시했다. 개발실장급은 최대 30억원까지 받았다. 계약금 성격으로 1년치 연봉을 일시불로 주기도 하고, ‘사인온 보너스’를 몇억원씩 지급하기도 했다.◇나흘간 600단계 공정 자필로 베껴기술 빼가기가 본격화된 건 2016년 9월이다. A씨, B씨 등은 공모하여 삼성에서 CXMT로 이직한 J씨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18나노 D램 공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