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사화물차나 견인차 등 특수차량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이나,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해 운송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견인차와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도 실적신고 의무가 사라집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늘리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되면서 화물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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