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지난해 주요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종 환수 가능한 금액이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진당의 중앙당, 시도당, 정책연구소가 보유한 재산을 확인한 결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잔여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60억7000여만 원 중 남은 238만 원과 통진당 전 의원 5명이 지난해 후원금 중 쓰고 남은 747만 원 가량을 합친 1000만 원 정도가 전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통진당 정책연구소에 2억5000만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으나, 중앙당 대여금 등 회수불능채권으로 실질적인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고 지원을 받는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주요 지출내역에 따르면 해산결정 직전인 지난해 12월9일 정책연구위원 10명에게 특별 상여금으로 4081만 원을 지급했다. 해산 전 국고를 서둘러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옛 통진당의 회계내역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국 18개 팀, 132명으로 구성된 정치자금조사 태스크포스(TF)를 편성했다. TF팀은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하며 내달 초 회계 내역에 위법성이 있는지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