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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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 과정을 다음달 25일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 과정은 금융투자회사 종사자가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한다.
이번 과정은 조세 및 인프라 관련 최신 정보와 다양한 운용전략, 헤지펀드운용 노하우와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헤지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25일~4월1일까지 총 16일간 60시간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합격자로 제한한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자도 응시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오는 28일까지며 수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엽기자 dy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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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 과정은 금융투자회사 종사자가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한다.
이번 과정은 조세 및 인프라 관련 최신 정보와 다양한 운용전략, 헤지펀드운용 노하우와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헤지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25일~4월1일까지 총 16일간 60시간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합격자로 제한한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된 자도 응시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오는 28일까지며 수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엽기자 dy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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