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의약품 설문조사 대가로 13억 지급, 법원 "리베이트에 해당…과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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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A제약회사가 “시장조사 용역에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홍보업체인 M사에 의뢰해 두 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했다. 이 조사의 대가로 858명의 의사에게 총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역삼세무서는 2013년 1월 A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등 5억6000만여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M사 대표이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음부터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했다”며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비용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A제약회사가 “시장조사 용역에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홍보업체인 M사에 의뢰해 두 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했다. 이 조사의 대가로 858명의 의사에게 총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역삼세무서는 2013년 1월 A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등 5억6000만여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M사 대표이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음부터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했다”며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비용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