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5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 의혹이 제기된 문건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박관천 경정(49)에게 문건 유출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문건을 작성·유출한 박 경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방실침입·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도중 자살한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수사 결과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등 17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 경정은 14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몰래 빼돌려 정보보안과장 사무실 등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에는 ‘정윤회 문건’ 외에 대통령 주변 인물 동향 보고와 기업인 비리 첩보, 해외 현지 인사 관련 정보 등이 담긴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이 한 경위와 사망한 최 경위를 통해 언론사 기자와 대기업 직원에게 넘겨진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을 포함한 일명 ‘십상시’ 회동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추단할 수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 중 누구도 (회동 장소로 지목된) 중식당에 간 적이 없고, 관련 보도 이전에는 서로 통화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 조사만 이뤄지는 등 현 정권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