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때 '단순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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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니언시 고시 개정
앞으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자진신고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단순 진술서만 제출해도 담합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업이 행정재판에서 담합사실을 부인하는 ‘말 바꾸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고시 개정은 법원의 판결을 반영했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기업이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범위에 단순 진술자료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이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상세한 진술서 등 신청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엔 증거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합의서 등 담합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요구됐다. 진술자료를 제출할 때는 진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함께 내야 했다.
반면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때 고시에 반영하려고 했던 자진신고 기업의 ‘말 바꾸기’ 금지 관련 규정은 이번 개정 운영고시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공정위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고시에 신설하려 했다.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고도 이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칫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해당 조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
운영고시 개정은 법원의 판결을 반영했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한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기업이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범위에 단순 진술자료도 포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이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상세한 진술서 등 신청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엔 증거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합의서 등 담합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요구됐다. 진술자료를 제출할 때는 진술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함께 내야 했다.
반면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때 고시에 반영하려고 했던 자진신고 기업의 ‘말 바꾸기’ 금지 관련 규정은 이번 개정 운영고시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공정위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고시에 신설하려 했다.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고도 이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칫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해당 조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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