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조직적 은폐 시도"
    '지나친 여론몰이' 시각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밤 서울서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밤 서울서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길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기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등이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정책적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지나친 여론몰이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면 구속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대기업 3세라는 점에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런 여론이 재판부의 결정에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전세사기 피해주택 4898가구 매입…1년 새 10배 늘어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총 1375건을 심의하고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

    2. 2

      2026 병오년 첫 아기 '2명' 탄생…"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자"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의 새해 첫 아기 두 명이 동시에 태어났다.1일 0시 0분 서울 강남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2.88㎏의 쨈이(태명)는 아버지 윤성민(38)씨에게 안기자마자...

    3. 3

      해맞이 온 만삭 임산부 인파 속 갑자기 '통증'…15분 만에 이송

      새해 해맞이를 위해 울산 간절곶을 찾은 한 임산부가 인파 속에서 통증을 호소했다. 15분만에 구급차가 와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다.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인근 대송마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