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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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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은행들, 대출 만기 한달전 반드시 통보해야

    ◆대출 만기 1개월 전 의무 통보=은행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한 달 전에 금융소비자에게 만기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대출연장을 신청하면 만기 7일 이전에 심사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마그네틱 카드 대출 전면 금지=내년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전자칩(IC) 카드를 이용한 대출만 가능하다.

    ◆ ‘두낫콜’ 서비스 정식 운영=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서비스’도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자적 시스템 이용한 위임장 교부 가능=내년부터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교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려면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만 가능했다.

    ◆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회사에 한해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2017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다. 섀도보팅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폐지가 3년간 유예됐다.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부모 친권 남용 땐 법원이 일시적 제한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채무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해당 회사의 이사 등 주요 인물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임대차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관련 종이문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확정일자(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온라인으로 부여받는 시스템이 내년 7월 시행된다.

    ◆법정 녹음 본격 실시=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는 법정녹음제도가 내년 1월 시행된다. 변론·공판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을 한다.

    ◆친권 정지·제한 가능=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면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시행된다.

    ◆마을변호사 배정=전국 1412개 모든 읍·면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으로 마을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긴급견인 서비스, 10개 민자 고속도로 확대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 서비스=그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했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 부품)을 대체하면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수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자동차 책임보험의 최대 보상한도(사망 및 후유장애 기준)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물 의무보험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해외 영주권을 얻어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 출국통로 운영=인천공항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모범납세자 등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 출국통로가 운영된다. 전용통로는 올해 10월부터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며 내년 1분기에 전면 확대된다.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최저임금 5580원…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범위가 월 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받는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청소년 휴대폰 음란물 차단 의무화

    ◆청소년 휴대폰 음란물 차단 의무=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휴대폰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최소화=이동통신사는 휴대폰 사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국제전화 안내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EBS 무료 교육채널 추가=전국 디지털TV 시청자를 대상으로 EBS 1개 채널이 추가된다. EBS는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다문화가정 대상 프로그램 등을 방송할 예정이다.

    ◆웹하드사업자의 음란물 유통 방지=웹하드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 한도 없앤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세 부담 완화=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분부터 적용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어진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자녀 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금리가 연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연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내년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내년 3월부터 무주택 가구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가구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라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쌀시장 전면 개방…수입쌀에 관세 513% 부과

    ◆쌀시장 전면 개방=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는 관세 513%가 적용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직불금은 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 최초 시행=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11일 최초로 시행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농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5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담뱃값 2000원 인상…모든 식당서 흡연금지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내년 1월 담뱃값이 갑당 평균 2000원 오른다. 일부 음식점에서 허용되던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금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내년 6월부터 현행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된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내년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A형 간염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선택진료 비· 상급병실료·간병비 축소=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된다. 간병 부담 없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늘어난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사병 월급 15% 올라…병장 17만1400원

    ◆병사 봉급 15% 인상=병사 봉급이 2014년보다 15% 인상된다.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으로,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상시 훈련 신청 가능=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을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 신청할 수 있었다. 향방작계훈련도 1차 보충훈련부터 휴일 훈련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예비군 훈련시 소집 통지시간인 오전 9시 이후에는 훈련장 입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입영일자 전면 추첨제 도입=현역병 모집시 입영일자 전면 추첨제가 도입된다. 2014년에는 선호시기(2~5월)는 추첨제로, 기타시기(6~12월)는 선착순 제도로 운영했으나 특정시기에 입영이 집중돼 두 시기 모두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한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출범=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50개 경찰서에서 출범하고, 하반기에는 250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저소득층에 최대 16만원 에너지바우처 지급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 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 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돼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내년 12월부터 3개월간 98만 저소득 취약가구에 최소 5만4000원에서 최대 16만50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의무화=내년 6월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15 달라지는 것들] 금연 치료에 건보 적용…가구주 아니어도 주택청약 가능
    하이브리드 중소형車 구입시 보조금 100만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시행=각종 사고와 가정 및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미술과 음악, 무용 등을 전공한 전문 예술치료사가 1 대 1 혹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온실 가스 배출거래제 시행=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양을 팔 수 있다. 반대로 허용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받는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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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쿤룬호텔. 이날 호텔 연회장 인근에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혁준 현대차 중국법인 총재의 중국한국상회 회장 선출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박수였다.현장에 참석한 한 한국 기업 대표는 "한국과 중국 외교 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며 "이 신임 회장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는 중국한국상회 정기 총회를 열고 1년 임기의 새 회장으로 이 총재를 선임했다.이날 총회에는 양걸 중국 삼성 전략협력실 사장(전 중국한국상회 회장)과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를 포함해 김진동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박대규 주중한국대사관 상무관, 권순기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장, 윤도선 CJ 차이나 고문, 박요한 대한항공 중국지역본부장, 전영도 아시아나항공 중국 대표, 황영신 LG화학 중국 대표, 박태준 풀무원 중국 대표, 김경선 CJ 차이나 총재 등 중국 진출 주요 한국 기업 대표 60여명이 참석했다.이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첨단기술 고도화를 이룬 중국과 수평적 기술 협력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 한·중 관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전히 한국에 전략적 중요성을 갖춘 시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양국 정상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이같은 한·중 양국의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과 기회를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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